[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 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방자치조례는 행정부령 등과 같은 규칙에 의한 구속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취지와도 상반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안에서' 혹은 '법률의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재정권 확대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어떤 절차를 거쳐 수렴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이 정작 당사자인 지방은 소외된 채 중앙 시혜적 성격의 생색내기 식 개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회장은 "각 시도회의에서도 선별적으로 원론적인 개선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를 통합한 개헌관련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회장은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만 규정할 뿐 지방자치에 대한 실체적 내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헌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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