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 및 결제 꿀팁]
은행 앱 환전 수수료 90% 할인…당일 수령가능·한도 등 확인 필수
국내서 미국달러로 환전하고 현지서 한번 더 바꿔야 '절약'
해외 호텔사이트·항공사 홈피서 결제시 DCC자동설정여부 확인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례 1) 주부 진선미(42·여, 가명)씨는 미국 여행을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들러 달러를 환전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 본 진씨는 자신이 한 환전이 더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직장인 배지현(28·여, 가명)씨는 가족해외여행 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지만,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자부담해야 했다.

#사례 3) 박상진(39, 가명)씨는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다. 그러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항의 하기위해 카드사에 연락해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국토부는 올 여름 휴가철의 경우 7월 29일~8월 4일까지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특히 이번 여름 휴가기간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환전 및 결제 시 알면 좋은 팁을 소개했다.

모바일앱 환전 할인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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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창구방문이 아닌 은행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달러·유로·엔 등)까지 할인해 준다.

수령방법도 어렵지 않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일부 모바일앱은 환전 시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용 전 확인은 필수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외한길잡이'를 통해서도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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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은 유통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라 환전시 할인율 또한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전율을 보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이다.(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 필수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내인 단기체류나 그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도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경우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은 꼭 챙겨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

또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이나 여행 목적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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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DDC(Dynamic Currency Conversion),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시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돼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때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해외서 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다면 DCC가 적용된 것으로 취소 후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접속해 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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