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승격·국민안전처 폐지 등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7.07.2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독립 등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 이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추경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선회했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이번주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처럼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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