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개월 경감·통신가스요금 1개월 감면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이재민들이 집 주변에 쌓인 폐기물에서 풍기는 악취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마을 주민은 "폭염으로 내놓은 폐기물에 섞인 농작물이나 음식 등이 썩고 있다."며 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와 증평 등 도내 4곳에 유래가 없던 시간당 91.8㎜의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재난구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자체적으로 복구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시 500만~1천만원 ▶부상 시 25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천원, 2인 72만8천800원, 3인 94만3천원, 4인 115만7천원의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정도다.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정동열 안전정책과장은 "관계 기관,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의 협조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수해로 식수도 여의치 않아 비상급수로 생활하고 있어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 줄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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