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친정에 아이 맡긴 뒤 출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40·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두명을 친정에 데려다준 뒤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공단 측은 자택과 10km 떨어진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공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출근 경로가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다는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직장내에 어린이집이 늘어야 하는 이유이다", "출근길과 퇴근길, 회식 등 모두 업무의 연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별세

김군자 할머니 / 뉴시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23일 오전 8시 4분께 나눔의 집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7세의 나이에 중국 지린성 훈춘 위안소로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지난 2007년 2월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하원이 주체한 미국 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해방 후 38일을 걸어 조국에 돌아왔다"며 "위안소에서 하루 40여 명을 상대했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던 할머니는 배상을 받으면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등을 모아 아룸다운 재단에 1억원, 나눔의 집에 1천만원, 한 천주교 단체에 1억5천만원 등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주 수요 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실상을 알리는 데에 힘썼다. 한편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존자는 37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남은 분들이 살아계실 때 진심어린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등의 댓글 등이 이어졌다.

충북지역 수해 복구 손길

주말 휴일인 22일 폭염 속에서도 수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계속된 가운데 대구에서 온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들이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 비닐하우스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김용수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지역에 수해복구를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구 지원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는 지난 2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만3천여 명(군인·경찰 포함)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에서 모여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 위해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버스 임차비, 장화, 장갑 등 물품 등을 제공키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긴급 응원체제 유지, 자원봉사활동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피해보신 주민분들 모두 힘내세요!",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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