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거주공간 폭우피해 없어...주차장은 부가적 대상"

청주 복대동 '신영지웰홈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던 청주 지웰홈스아파트의 복구 비용이 정부 지원 없이 모두 입주민들이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수해복구 지원관련 법규에서 '지하 주차장'은 부속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시와 입주민들간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23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452가구 입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조만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청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16일 석남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 주차장에 있던 변전실이 물에 잠겨 전기 공급이 끊겼고, 수도 공급도 중단돼 나흘이상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긴급 전기 복구 등 현재까지 복구비용으로 7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주민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서 정한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에서 정한 사유시설의 지원 대상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한한다.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이 전·반파와 유실, 침수로 피해를 보면 수리비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원 기준에서 정한 주거 생활 공간이 전·반파, 유실, 침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침수는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에서 이뤄졌고, 입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은 피해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주차장 침수에 따른 부가적인 피해 또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이 우수저류시설 역할을 하면서 이 일대 대형 침수를 막아낸 방어선 역할을 했으나, 이 같은 시의 해석대로라면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행정지침에 주차장 침수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는 아쉽게도 보상 규정이 없다"며 "다른 규정을 통해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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