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손님의 카드로 술값 명목으로 바가지 씌워

경찰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과장 성노근)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해 술을 판매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워 금품을 강취한 대전 중구 소재의 주점 업주 및 지배인 등 총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천305만원을 강취한 혐의이며, 그 중 1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1천20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주 A씨와 B씨, 삼촌 C씨, 부장 D씨와 여종업원 6명 등 총 10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취객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그날 매출액을 나눠 가진 혐의이다.

경찰은 “현금할인의 유혹에 속아,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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