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이원화…총장에 검사추천권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키로 했다.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강 장관은 "정치인·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 불공정 거래, 공적자금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검에 준할 정도의 독립이 보장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력형비리 수사기구 소속 검사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부장급 중견검사를 집중 투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부패사범에 대해 중형 구형, 몰수·추징 강화, 사면건의 자제 등 방침을 정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및 면책과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내부신고자 고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검찰 인사파동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일정 보직의 검사에 대한 추천권 허용등 검찰측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부는 검찰지휘·감독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은 수사권으로 상호견제토록 하면서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강확립을 위해 자체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감찰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 검찰업무에 국민참여를 늘리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수사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빈곤층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 소외계층 권익향상 방안으로 ▲난민 인정 전담부서 및 난민구호센터 설치 ▲장기체류·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요건완화 ▲체임·산재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유예 및 보호일시 해제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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