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25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A(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종교시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 B씨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5개월 전 다시 만나 2개월 정도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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