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충북도 시행령상 이재민 1천872명 대피자로 분류
공동주택 설비 복구비, 일반 주택의 50%까지 지원
생계형 자동차·농작물 피해도 지원 건의

지난 16일 청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복대동 신영지웰홈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됐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가 공동주택과 생계형 자동차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26일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이재민 지정과 공동시설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와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 재해 보험 미가입 농작물 보상제 도입 등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유실·붕괴·전도·침수 주거시설 거주자를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거주자는 기계·전기설비실 등 공동시설 침수 피해를 당해도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실제, 최근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지웰홈스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수도·기계실 침수로 사실상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재민 집계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도는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1천872명을 이재민으로 분류했으나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을 일시 대피자로 분류, 이 때문에 충북 지역 이재민 수는 2천571명에서 707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침수로 수리가 불가피한 공동주택 전기·수도·기계 설비 복구비를 일반 주택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 관련 지침은 일반 주택 침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1억~2억원 대 고가인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침수 피해 지원 역시 정부에 건의했다.

물폭탄을 맞았던 청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 18일 청주 무심천에서 포크레인 2대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 왔던 살수차를 견인하고 있다. / 김용수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도는 자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형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복구 비용 지원제도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 보상금액의 85%까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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