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2017년 상반기 기준 청주지청 관할지역 내 남성 육아휴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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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청주지청 관할지역 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597명 중 남성 비율은 9.5%로 전년 동기 6.8% 대비 2.7% 증가한 것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의 일환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김상환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현상은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인한다"며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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