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구간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구간의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중 주차,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기존에는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편의 등을 위해 공휴일에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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