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가능한 음주운전보다 위험
과속사고 치사율의 2.4배 수준

30일 오전 1시25분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용전터널 인근에서 L(22)씨가 몰던 아반떼승용차가 전복된 뒤 뒤따르던 12t 화물차가 앞서 있던 8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017.07.30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졸음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수면 부족에 의한 대부분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휴가 중에는 많은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로 평소보다도 많이 몰려 정체가 되기도 하고 이와 함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부쩍 늘게 된다.

실제 여름 휴가철인 지난 주말 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5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용전터널 인근에서 A(58)씨가 몰던 12t 화물차량이 앞서 있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9중 추돌사고가 발생,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복되고 이 구간 차량 통행이 1시간 정도 통제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께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면 15㎞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B(51) 경위가 C(52)씨가 몰던 4.5t 화물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B 경위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러한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경찰청 고순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가 되지만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겨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는 2천24명이고 사망자는 414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치사율도 18.5%로 과속사고 치사율 7.8%의 2.4배 수준으로 졸음운전이 수치면에서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청 최인규 교통계장은 "여름철 복병 졸음운전은 결코 일시적인 생리현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순간의 깜박 졸음이 모처럼 맞은 여름휴가가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스스로 과도한 운전을 피하고 잠이오면 무조건 가까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잠시라도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졸음운전을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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