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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집을 나온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한 A(3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청주시 상당구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8일 새벽 0시 20분에 청주시 흥덕구에서 B양을 불러 낸 뒤 성매매를 권유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와 B양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로 성매수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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