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부터 공범 10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충북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7)씨를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10명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운영팀과 국내 관리팀을 운영해 이용자들을 상대로 판돈 1조25억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국내 관리팀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으며 A씨는 6개월간 도피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도피 중에도 도박사이트 서버를 변경해 자금을 마련하고 고급 SUV 차량을 타고 캠핑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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