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45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해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미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시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지도, 안전장치(안정로프 등) 설치 지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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