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9만3천75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이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42-611-6645, 6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의 2017년 주민세 균등분 총 부과액은 20만3천635건, 45억여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83% 상승했다. 이는 지역 내 사업소 및 관저동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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