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 지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파견근로자에게는 통근차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치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30여명의 교통비 1천500여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견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업무의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통근차량을 제공했으므로 교통비를 미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도 대전청의 판단과 같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치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의 차별시정 조치는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간에 체결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들의 차별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와 2년을 초과 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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