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ㆍ돼지에 한해 시장ㆍ군수가 시가의 1000분의 10이하로 세율을 정해 6개월 단위로 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13개 도축장에서 자자체에 납부한 도축세는 490억원이며 충남은 22개 도축장에서 36억원(소 19억, 돼지 17억)의 도축세를 납부했다.
 충남도내 최대의 축산단지인 홍성의 경우 소는 마리당 4만1천500원, 돼지 1천440원을 징수하는 등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각각 3만1천620원과 1천860원에 비해 소에 대해 평균 1만원을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사육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도축세 세율이 높고 도축관련 각종 조세가 많아 출하농가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한 소ㆍ돼지에만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양곡도정 등 일반 농산물 가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도축세가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돼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를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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