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원 투입...비급여 치료 사실상 폐지
상급병실료도 건보 적용...중증치매 본인 부담률 등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8.0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성모병월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며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며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천600만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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