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김미진 순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상대 운전자와 시비로 112신고가 접수되곤 하는데, 현장에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등 서로 조금만 양보 한다면 웃으면서 지나갈 있는 사소한 문제가 원인이다. 얼마 전 룸미러 속 '아빠의 미소'를 비웃음으로 오해해 보복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며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해 큰 사고를 일으킬뻔 했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처벌되며 상황에 따라 1∼10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그 형량이 높다. 최근 경찰의 수사·단속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83건이 발생하며 형사입건 된 경우는 하루 17명꼴이다. 진로변경이 전체 502명 중 16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적ㆍ상향등 작동이 114명(22.7%), 끼어들기 90명(18%), 서행운전 82명(16.4%)이다.

평범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을 비롯해 차와 차 사이의 제한적인 의사소통,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익명성 등의 복합적인 이유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천100만대를 넘어선 만큼 늘어나는 자동차수도 원인이다.

김미진 순경

운전 중 상대방의 행동으로 놀라고 화나는 경우가 있어도 맞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상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뒤따라가지 않고, 상향등ㆍ경음기로 자극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서 피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다. 또 계속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상대 차량을 피하여 한쪽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블랙박스 영상 특히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활용하면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을 떠나 바쁜 출근길, 즐거운 나들이 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운전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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