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란 교육부 차관, 박능후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 조치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대 약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국토부·교육부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의부자 기준으로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하며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급여의 경우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이 확대되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교육급여는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서도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하며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을 강화(10만 가구)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하고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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