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

7월 27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 진입로에는 마을 뒤편에서 운영되는 누드펜션 이용자들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17.07.27.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형사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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