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아 신장의 90%를 잃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햄버거병'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의 한 맥도날드 지점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7.07.10.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 확산을 막으려 자사의 불고기버거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시도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불고기버거가 구매 후 30분 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운반·보관 중 인위적으로 포장을 개봉해 외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판매당시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부주의로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17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해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불고기버거에서 식약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치(100/g)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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