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19.6%의 1.9배…오제세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10일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조5천억원이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겼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환자가 의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중증질환 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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