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시 국회에 보고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북한과 미국간 전례없는 대치속에 8월~9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병력 감축시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군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력자원이 부족해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정원 조정의 경우와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지적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복무기간 21개월(현행)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진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즉,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동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경 의원의 주장이다.

경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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