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물주·토지 소유주 감정가 불만제기...청주시, "난색"

충북 청주시는 24일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한 첫 단계인 토지 보상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1차 협의 보상을 완료했고 다음 달 2차 협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시청사 건립 부지. 2017.5.24.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일부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감정가에 불만을 제기하며 협의가 지지부진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일부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지만 만약 내년 사업인정 고시가 날 때까지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강제 수용 절차까지 밟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걔획이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통합 시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협의 보상을 진행한 결과, 토지 4필지(4천2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150억원이다. 건물과 토지 등 전체 보상 가격 483억원의 31%에 해당한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건물 3채와 부지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보상가는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시는 조만간 농협은행 건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며, 건물이 철거된 농협 부지는 시청사 착공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 앞으로 사야 할 땅은 청주병원 건물(1만12㎡)과 부지(4천624㎡), 청석학원 건물 2채(4천228㎡)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 5채(5천421㎡)도 있다.

보상가는 청주병원은 160억원, 청석학원 등 나머지는 2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은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건물의 소유주들은 보상과 이전비용도 마련해 달라고 하지만 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인 데다 보상이 끝난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상 협의는 내년 중순 시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인가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 고시를 받으면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내년 말까지 토지 매입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사 준공 목표는 2022년이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사 건립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49㎡에 건립되며,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2천311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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