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7.07.19. /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관심을 모은 것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이는 새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이념과 정체성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상징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어 중앙에 집중된 경제와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개헌특위의 출범을 통해 국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4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공약이 가시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의 존재감이 없고 위원장도 공석이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과제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도록 결정된 1천100여개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일괄이양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 지역위와 자치위의 명칭 변경문제, 한시법으로 자치위의 설치근거인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별로 급하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속인 지역위와 자치위의 위상과 역할이 예전만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양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새 정부의 로드맵대로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찬반을 물어 이를 확정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로 지역불균형을 낳았다. 또 권한과 다양한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 아래에서 지자체는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운영시스템이 효율성을 띠기는 힘들 것이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가져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도 더욱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숨 가쁘게 질주해왔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역위와 자치위 위원장에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치하고 추진과제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로드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신뢰를 얻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