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김학수 조합장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다 직무대행 자리를 놓고 A이사가 다른 이사들과 조합원을 고소하는 등 제천농협의 내홍이 심각하다.

제천농협은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김 조합장의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사들은 김 조합장이 지난해 신월동 경제사업장 부지를 사면서 이사회가 승인한 옆 땅을 계약하는 등 문제로 대금 4억2천800만원을 떼이자 중앙회 감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김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농협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김 조합장의 직무정지 1개월 동안 조합을 대표할 선임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7월 24일 선임이사로 선출된 A이사는 최근 이사 8명을 특수협박죄로, 조합원 한명을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8월 7일 선임이사로 선출된 김모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A이사는 8명의 이사들이 자신을 식당으로 불러 "선임이사를 사퇴하지않으면 가만 두지않겠다.안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협박한 뒤 문자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조합원이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뒤 선임이사를 사퇴하라고 위협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피소된 한 이사는 "식당에서 만났을 때 조합이 힘든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법을 통해 가려질 문제지만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피소된 조합원도 "지역의 선후배로 수십년간 집안을 드나드는 사이에 협박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조합장과 이사들 다툼에 왜 나같은 조합원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천농협은 현재 7월 선출된 이모 이사, 8월 다시 선출된 김모 이사가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임을 주장하며 출근하는 등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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