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양준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부장

한 시민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삼각대, 안전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올해에도 교통사고를 수습하다가 2차사고로 숨진 사고차량 탑승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안전삼각대(고장자동차표지)만 제대로 설치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고장난 자동차로부터 주간에는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에 안전삼각대 미휴대할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 미설치하면 차종에 따라 범칙금 4만원~5만원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면 20~40%에 달하는 사고유발책임을 인정한 법원판례도 있다. 그러나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무려 100여m를 걸어가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실례로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당시 고속도로의 차로 한 가운데 정차했던 여성 운전자가 도로를 걸어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 했을 것이고, 도로 한복판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는 행위자체가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에선 안전삼각대를 가급적 고장자동차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토록 권장하기도 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호주는 50m 후방, 미국은 61m~91m 후방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삼각대 설치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있다.

양준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부장

하지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2차사고 위험이 훨씬 커진다. 안전삼각대나 야간신호봉이 없다면 색깔이 분명한 옷을 흔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근의 가슴 아픈 대형 사고를 교훈 삼아 자동차에 안전삼각대와 야간신호봉 하나쯤은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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