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대비···대금 미지급 업체 우선 처리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9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16년 추석은 총 139건에 209억 원, 2017년 설날에는 총 186건에 284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에 설치하며, 충청·대전권 지역에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개소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 등으로 가능하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회원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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