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건설업자, 징역 2년 추징금 6억8천200여 만원
뇌물받은 청주시 공무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

위 사진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청주시 등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개입해 수억원의 커미션을 받는 등 이권을 챙긴 청주지역 인테리어업자와 이를 빌미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8천2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청주시 전 공무원 B씨(49·7급)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살피더라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 개입해 수주를 돕겠다며 커미션 명목으로 171차례에 걸쳐 6억8천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등이 발주한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공사에 개입한 A씨는 창호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커미션으로 수주액의 10~2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개입한 청주시 발주 공사를 수월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그에게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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