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세금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시민에 대해 일정금액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세금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제보 ▶부당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보 ▶부당 지방세 감면신청자 제보 ▶명의신탁 납세자에 대한은닉재산 제보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한 제보 ▶창의적 제도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또는 각 읍면동 징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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