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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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3천명을 우선 선정한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으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총 233개의 업종이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해야 하며,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연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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