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과태료 및 영업정지 3개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체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랜덤박스'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무작위로 소비자가 선택한 하나를 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공정위에서 밝힌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체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3개 업체는 이를 역이용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해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랜덤박스 상담건수는 2015년 89건에서 2016년 148건, 2017년 6월 기준 1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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