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가 난 뒤 A씨는 약 7㎞ 떨어진 내수읍으로 도주했다가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1%, 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겁이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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