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00만원씩 과태료 10억원 폭탄 부과될 듯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지역에서 주행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 미터기를 단 개인택시 1천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터기 검정 대행 업체가 신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의 주행 검사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개인택시 사업자 1천여명이 100만원씩 전체 10억여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천안시지부(지부장 박노국)는 회원들을 대 상으로 지난 7월부터 노후 카드미터기 교체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존 택시미터기가 노후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새 미터기로 교체하 는 사업으로 20일 현재 전체 1천433대의 개인택시 중 1천372대가 관내 2개 업 체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상태다.

그러나 미터기를 교체한 1천372대의 택시 중 충남미터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1천70 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주행검정을 받지않고 현재 운행중이다. 충남미터사에서 이 들 택시에 대해 검정 필수사항인 주행 검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택시미터기 교체 장착시 주행검사 장비 또는 주행을 통해 2km이 상 주행 후 미터기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남미터사는 미터기를 교체하러 온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주행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미터기만 새로 장착해주고 그냥 돌려보냈다.

확인 결과 충남미터사는 주행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오래전 갖춰놓았으나 수년 전 주행검사 장비 위에 철재구조물을 설치해 주행검사를 할 수 없도록 방치해왔다.

개인택시 사업자 A씨는 "충남미터에서 미터기 교체를 하며 주행검사를 받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했으나 충남미터 대표는 시청 교통과 직원들이 법을 잘몰라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며 이 제품은 검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행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안심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미터 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주행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개인택시 지부에 빨리 주행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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