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월부터 청주지역 시행

충북도내 도심지의 불법 주·정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게 넘어간다.

충북도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불법 주·정치로 인한 교통소통난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지도단속 인력의 태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등 일부 자치단체처럼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청주시 불법 주·정치 견인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하고 오는
24이로가 25일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한뒤 4월3일 대상업체를 선청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업무 위탁시행은 5월1일부터로 상당구와 흥덕구 각 1개씩 선정된
업체는 차량견인,보관,반환및 숫료 징수업무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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