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보완검사에서 '플루페녹수론' 검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08.21.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내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 자연)의 계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살충제 성분 검출 부적합 계란 생산 농가는 모두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계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살충제 부적합 농가가 보관했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계란 193만 5천개를 폐기했다.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회수하지 못한 79만 3천개의 계란은 추적 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9∼21일 도내 마트, 제과점, 계란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 유통 긴급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천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는 살충제 계란 시중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계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계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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