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군은 기술직 공무원의 4급 승진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단양군은 직렬 간 균등한 보직 기회를 주고자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실·과장의 복수 직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서기관 자리인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에 지방기술서기관이, 역시 서기관 자리인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 지방기술서기관이 각각 추가된다.

사무관 자리인 농업축산과장은 종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녹지사무관도 맡을 수 있다.

군은 다음 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보다 앞서 통신, 화공, 전산, 전기, 지적직 등 2명 이상의 소수직렬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선언적 개방보다는 실제가 중요하며, 1명이 근무하는 직렬의 경우 팀장 보직을 맡기는 인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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