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7.08.22.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집값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23일 시행된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세종, 서울, 과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 기존 60%·50%였던 LTV·DTI 한도를 모두 40%로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지난 3일부터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세종을 비롯한 서울 11개구 투기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투기지구인 세종은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변경돼 앞으로 세종에서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LTV와 DTI 규제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LTV의 기준은 주택가격, DTI의 기준은 갚을 원리금과 소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대출을 채우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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