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했다.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쿠폰은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면 된다.

쿠폰을 원하는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도담동, 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되며,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보건소장은 "쿠폰제 사업 확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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