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확정 피선거권 유지...내년 지방선거 출마 길 열려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전 도의원(54)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던 김 전 도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단(펀드모집)을 무단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은 지난해 12월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펀드 가입 신청서 문구 등을 보면 선거운동과 연관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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