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사에 발끈

이주영 개헌특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0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두고 "정부의 개헌안을 미리내라"고 발끈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는 두가지 기회가 있다"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민주권적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받아들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개헉특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조기에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고, 여당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수렴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국회가 마련한 개헌방안에 대해 '국민주권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문 대통령)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도 대통령이 판단해 국민주권적이지 않다면 국회안을 비토(veto)하고 직접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개헌특위가 구성된 뒤 오랜 기간 논의했고 상당 부분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생각한 개헌 내용이 있다면 여당 의원을 통해 개헌특위에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 권능을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소통하면서 발의하는 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개헌안에 대해 염려를 보태신 것이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낸다고 그것이 제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에게도 주어져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대국민토론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던질 질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 충돌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역대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정권 말에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개헌 추진의 배경이 있다"며 "여당 의원들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누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러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어 국민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등 표현으로 바꾸는 게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국민 의견수렴 차원의 헌법개정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