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20년...이권개입 뇌물수수 사례 잇따라
경찰 회계장부 입수 진천군의원 의혹 공직사회 확대

충북지방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방자치시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대의기관으로 불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행부(시·군청)의 인·허가에 개입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은 진천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 A군의원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회계 장부에는 돈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 군 의원, 담당 공무원 명의로 된 금융계좌번호 등이 낱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 차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A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산단 개발회사 대표인 B씨는 군의회 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속해서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행사에 협찬 형식으로 현금과 물품을 후원하면서 지역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금품 로비한 회계 장부를 압수하면서 수사가 군의원 한 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체, 지자체 공무원, 정·관계 인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수사범위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은 산단 조성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B씨가 내세운 브로커를 통해 차명으로 돈을 받고 수차례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40만8천500여㎡ 용지에 입주한 이 회사는 본사와 자회사 등을 오는 12월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 조성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수개월째 공장조성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각종 의혹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의정활정비 지급 중단 등 특단의 청렴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 구속기소된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충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월정수당(183만5천원)과 함께 의정활동비(110만원)를 지급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소속 공무원 급여일인 20일에 지급하지만, 지난 2월 13일 구속기소 된 C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이날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이날 C의원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이후 지방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은 충북 도내에서는 C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C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현 대표로부터 8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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