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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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9명을 채용할 경우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9월 7일까지 대전고용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커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대전, 금산지역은 대전고용센터,세종고용센터(세종), 공주고용센터(공주), 논산고용센터(논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대전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daej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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