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양모씨(48·청주시 동막동)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2일 오후6시쯤 청주시 동막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사는 김모씨(54)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보고 『돈을 벌어야지 놀면 뭐하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 김씨의 목과 머리부분을 7∼8차례 흉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목격자 이웃주민 ㄱ모씨(여·61)는 『이날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양씨가 갑자기 도망가는 김씨를 쫓아가며 얼굴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말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