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지도·점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 및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관내 미용업소(피부, 손톱·발톱, 헤어 등) 400여 개소에 대해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2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퇴폐업소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신고여부 ▶미용사면허(세부자격)별 업무범위 준수 여부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네일숍에서 무면허피부미용사가 제모(왁싱) 등 피부미용을 하는 행위 및 점빼기, 눈썹·아이라인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원구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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