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 대법원 상고장 제출

괴산 중원대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학 관계자, 군청 공무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중원대 관계자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선고된 22명(학교법인 포함) 가운데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은 5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권모(58)씨와 시공사 대표 홍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한모(51)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괴산군청 공무원 양모(54)씨는 대진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748만4천원을 선고받았다.

중원대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4)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 최모(38)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심판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청 공무원 김모(58)씨와 전직 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중원대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청주 모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직무유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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