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중앙회장 선거앞두고 후보자간 공갈·협박에 고소까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장애인복지회) 중앙회장 선거가 다음 달 6일 개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회장 입후보간 유사 성행위 몰카촬영 범죄, 명예훼손, 후보자 사퇴 강요, 공갈·협박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장애인 회원들에 대한 비전과 미래 등 정책 대결없이 회장 감투를 둘러싼 후보자간 반목과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6일 개최 예정인 중앙회장 선거에는 충북도회장인 A씨와 타 지역 도회장인 B씨 등 2명이 입후보했다. 중앙회장에 입후보한 충북 출신인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5일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사성행위 촬영 당한 A씨, 경찰 고소

중부매일이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을 사퇴 시킬 목적으로 B씨 부부는 지난 2017년 4월 초순 께 경남 창원의 한 가요주점에서 A씨를 유인해 술을 만취 시킨 후 여자 접대부를 이용,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중앙회장 입후보를 사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또한 B씨는 촬영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A씨와 그의 가족, 장애인복지회와 관련 있는 사무처 직원, 대의원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 배포하고 "A씨에게 중앙회장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진을 언론에도 유포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A씨는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대전 유성 모 호텔에서 A씨를 지지하는 전국 12개 시·도복지회장들과 만남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던 중 B씨는 지인들과 집단으로 몰려와 "유사성행위를 한 A씨는 즉각 사퇴하라, 부도덕한 사람이 어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장이 될 수 있느냐"라며 소란을 피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장애인복지회에 대해 말할 것이 있으니 바람도 쏘일 겸 해서 창원으로 내려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한다는 B씨의 요청에 따라 가요주점에 가게 됐다"며 "여자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B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촬영해 복지회 관계자 및 가족들에게 전송해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일에서 볼 수 있듯이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장애인복지회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그동안 정체 상태에 빠진 복지회를 새롭게 혁신하지 않고 오로지 자리싸움으로 번져 이번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어떤 단체인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지난 1981년 창설됐다. 전국 신체장애인의 자질 향상과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운영 및 신체장애인을 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회 예하에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등 광역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 시·군·구에 지부가 설치돼 있어 전국에는 170여 개 지부와 도회가 운영중에 있으며, 회원수만 해도 약 43만명에 달한다. 장애인복지회 운영은 15명 이하의 이사와 60여 명이 대의원이 있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중앙회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현 청주 출신의 신용식 중앙회장 임기는 2017년 10월말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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